fides [1414024]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10-14 2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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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전에읽어보는] 수능 국어를 대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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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수능이 한달도 안남았네요. 긴장도 되고 불안할텐데 이럴 때일수록 기운내서

국어 공부 하시라고 글을 대하는 태도를 담은 짧은 글을 좀 써봤습니다.



✦ 허투루 읽지 않는다


국어는 한 문장을 끝까지 붙잡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국어는 빨리 읽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며 읽는 과목이다.


1. 맥락을 읽어라 — 글쓴이의 의도와 시선을 파악해 글의 중심을 잡아라.
2. 질문하며 읽기 — 의아한 문장에 질문을 던지며 글에 호기심을 가져라.
3. 대화하며 읽기 — 글을 정보가 아닌 대화로 받아들이며 능동적으로 읽어라.


결론 — 국어는 속도가 아니라 이해의 과목이다. 문장을 끝까지 생각하며 읽어라.


그럼 바로 기출에 적용해서 읽어보자.


(읽으면서 꼭 스스로 고민하고 이해해봅시다.)





1.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첫 문장은 지문을 개괄하는 역할을 하므로 집중해서 읽자왜 필자가 이 문장을 주었을까? 이 질문을 해야한다.)


2.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이 단어에 집중했어야 한다. 역접이 나오면 집중하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 이 생각이 자연스레 들 것이다. 그리고 무상 취득자와 무상 처분자가 누군지에 대해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한다. 취득하는 사람이니 기부 받는 사람일 것이고, 처분하는 사람이니 기부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왜 무상 처분 행위의 결과가 번복되는데?"라고 질문했어야 한다. 허투루 읽지 말고 고민하며, 이해하는 태도를 지니자.)

*번복이리저리 뒤쳐 고침(모르면 안된다..)


3.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고 인지하며 스스로 이해해보자기부자가 죽으면 상속이 시작되고 기부자의 기부 행위(무상 처분행위)가 상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그러니까 상속인을 위해서 기부행위가 번복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어야 했다또한 ‘유류분이 뭔데? 이 질문도 했어야 했다.)


4.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무상 처분자=기부자=피상속인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라. 다른 형태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 유의하자.)



짧은 글 써봤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석자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하루안에 써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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