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잘하시는분들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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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법 약간 이해가 안가는부분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문제를 만약 법정대리인으로 부터 받은용돈으로 화장품을 샀다라고 가정하면 이 계약은 성립하는거니까 을은 갑에게 철회권을 행사할수없다고 볼수있나요? 약간 문제 선지가 9모 19번이랑 비슷힌데 저 철회권만나오면 햇갈려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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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돌아가심
용돈 계약은 확정적 유효라 철회권 인정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기간동안 화이팅하세요!
넵 동의한 용돈 범위는 괜찮습니다 동의 없이도 용돈 범위 내에선 물품 구매시 확정적 계약이에요
철회권은 어떤 경우든 그냥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로 한정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알게되거나 계약 확정시 철회권 행사는 안됩니다
몰라서 답답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홧팅이에요!
넵 화이팅하세요
혹시 몰라서 추가하는데 어떻게든 알게된다는게 계약 당시를 말하는거에요 나중에 아는건 철회권 행사 가능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철회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때 취소권 기준으로 생각하면 쉬워요.미성년자쪽이 취소권 있어야 철회권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거에여. 미성년자쪽이 취소권이 없으면 상대방에겐 철회권이 주어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