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치와법 (정법) 교과에서 법이 중간에 바뀌면 어캐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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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 폐지 내년에 확정 됐고, 이재명이 대법원 법관 30명으로 늘렸는데 교과서 기존이랑 다르잖아? 그럼 어캐되는거임? 올해야 대법관 숫자 묻는 문제 안 만들면 그만인데 검찰 폐지는 막 검사의 지휘아레 교정시설에 수용된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 되는건디 어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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