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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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기사 일부 발췌>
개정안에서는 '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서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필수유지의료 행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에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략>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중앙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래도 바이탈 가겠다는 대가리 총맞은 흑두루미 읍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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