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이의' 제기하자 전 학생에 점수 공개…"인권 침해"

2025-09-29 13:02:04  원문 2025-09-29 12:00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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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학 교수가 시험 점수와 학점 등을 수강생들에게 무단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대학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대학 한 재학생은 시간 강사인 A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A 교수는 이의 신청한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담은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학생은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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