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띠청새치 · 1100411 · 14시간 전 · MS 2021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본다면 핵심 포인트는 “고객이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건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부당한 반복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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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은:

    ① 연락의 횟수·빈도

    ② 연락의 시간대·방식(예: 새벽·폭언 등)

    ③ 연락 목적이 사회통념상 납득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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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질문 상황에 적용

    고객은 사장이 고의로 잘못한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를 확인하려고 4번째 전화를 건 것.

    이는 “순전히 괴롭히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문제제기·정당한 항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전화를 건 것 자체만으로는 불법성은 낮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미 3번 통화했고 사장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앞으로 연락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말한 뒤 다시 연락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째 전화는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고의 여부 확인)라고 주장 가능하지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정당한 항의”로 보기 어려워지고 “업무방해”나 “괴롭힘성 반복 연락”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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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4번째 전화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단순히 “앞으로 안 한다”고 말한 것을 어겼다고 해서 불법은 아님.

    그러나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반복성·집요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4번째에서 멈추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이후 계속 비슷한 이유로 전화를 반복하면 “정당한 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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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하자면:
    “3번째 통화 당시 안 한다고 해놓고 다시 전화했다”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주는 ‘약속 위반’은 아님. 다만 4번째 통화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결국 횟수와 맥락으로 판단하는데,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건 정도라면 정당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정당한 사유는 깨지고 불법성 논란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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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원하시면 제가 실제 판례 중에서 “반복적 항의 전화가 언제 정당성을 잃고 불법행위로 평가되었는지” 사례를 찾아드릴까요?

  • 아라아라아라123456 · 1243884 · 14시간 전 · MS 2023

    사례는 괜찮습니다.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고 유용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투표는 몇번에 해주셨나요?

  • 스마띠청새치 · 1100411 · 14시간 전 · MS 2021

    정당

  • 아라아라아라123456 · 1243884 · 14시간 전 · MS 2023

    1번에 해주셨다는 뜻인가요?

  • 스마띠청새치 · 1100411 · 14시간 전 · MS 2021

  • 아라아라아라123456 · 1243884 · 14시간 전 · MS 2023

    네 답변 감사해요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