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서 성폭행 당한 뒤 추락사…법원 "학교 배상책임 없다"

2025-09-21 14:06:25  원문 2025-09-21 11:15  조회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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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 씨의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오전 1시께 모 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김모(23) 씨로부터 성폭행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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