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함 [1361855]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09-20 12:39:58
조회수 299

24학년도 리트 지문 이거 이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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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의 양자택일을 감수해야 된다면서 선택의 결과는 자명하다는게


대체 뭔 소린지 하나도 못알아먹겠음




자연법이냐 사회학이냐의 양자택일을 감수 >> 이게 대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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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もりかわさん · 1334430 · 09/20 12:49 · MS 2024

    같이 표시하신 문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연법은 기존에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사회학적인 것은 인간들이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 고고함 · 1361855 · 09/20 12:52 · MS 2024

    자연법은 기존에 주어진거면
    저 지문에선 신학적인건가요?
    근데 양자택일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 같은데 이걸 감수해야 된다는건 무슨 뜻인가요?

  • もりかわさん · 1334430 · 09/20 13:14 · MS 2024

    말 그대로 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애서 이 이상을 물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 もりかわさん · 1334430 · 09/20 13:16 · MS 2024

    딱 문제에서 물어본 만큼만 처리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밖이라 문제를 못 보고 있어요.

  • もりかわさん · 1334430 · 09/20 13:20 · MS 2024

    감수한다=필요조건
    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저능한숭이 · 1336672 · 09/20 18:33 · MS 2024

    자연법 = 절대적인 규범에 구속 = 비판/성찰을 하지 않음 = 신학과의 유사성을 피할 수 없음
    사회학 = 비판/성찰을 함 = 신학과 법학을 구분할 수 있음

    왕간단하게 축약하면 이 정도일 듯합니다

  • early_bird · 1295437 · 09/25 16:08 · MS 2024

    그 자연법에 관한 기출이 있었던 거 같은데
    자연법의 예시로는 뭐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가 있으니 이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요런게 자연법인데, 알베르트 씨는 법이란 인간의 계약에 의해(사회적으로) 제정된 것이지, 그런식으로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 주장하면 그게 신학이랑 다를 게 뭐냐고 비판하는 거 같습니다.

  • early_bird · 1295437 · 09/25 16:12 · MS 2024

    그래서 자연법이 아닌 사회학을 당연하게 택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요즘 법학의 주류는 아닌데..
    검색해보니 근대 계몽주의가 한창 유행할 때 영국의 법관으로 지내시던 분이셨군요 확실히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같아요(근데 로스쿨 시험이니 이 정도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