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법' 발의…유죄 나오면 '사면·복권' 안 된다
2025-09-18 22:57:39 원문 2025-09-18 18:54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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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내란재판부→3대 특검 전담 재판부' 확대 법안 제출…"당론은 아냐"
판사 추천 몫에서 국회 빼고 법무부 추가…"위헌 소지 완전 차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각각 3개씩 설치…'6-3-3 원칙'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논의된 '내란' 사건보다 범위를 확대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각각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판사 추천은 국회 대신 법무부가 참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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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적힌 평등권 위반인 것 같은데 이거 위헌 나면 어쩔 생각이냐.. 내란죄는 사법부에 맡기면 사형 아니면 무기 때릴 사안인데 굳이 저러는 게 이해가 안됨
애초에 사법부를 안 믿으면 세상에 믿을 게 뭐 얼마나 있나? 김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