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 강제·휴대폰 뺏는 고등학교…인권위 "휴식권 보장해라"

2025-09-18 12:20:28  원문 2025-09-18 12:00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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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야간자율학습(야자)를 강제하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고등학교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에서 아침·저녁 자율학습 참석을 강제하고 있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아침 7시20분부터 밤 11시20분까지 상요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권장할 수 있지만 특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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