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승합차로 '쾅'…13.7m 날아간 여친, 좌반신 마비
2025-09-14 20:40:29 원문 2025-09-14 17:11 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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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A씨가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살인미수 혐의 사건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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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
아니 왜 10년밖에 안됨 부산 돌려차기 사건보다 결과 중해보이는데
이게 왜 중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