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주민에 월 30만원 지급"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2025-08-27 23:20:30  원문 2025-08-26 17:19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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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국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26일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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