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현역병 복무 가능”…軍 병력 메우는 병역법 개정안 발의

2025-08-20 20:39:18  원문 2025-08-20 10:50  조회수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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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女 자발적 현역병 복무 기회 넓혀야” 최근 6년 새 국군 병력 11만명 줄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들었다. 그중 육군의 병력 감소세가 가장 뚜렷하다. 최근 6년간 1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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