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특별합법화 조치 시행
2025-08-19 22:12:52 원문 2025-08-19 21:38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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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에 정착하려 했지만 지난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와 그들의 가족에게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전염병·마약 등 공중위생과 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주거지 관할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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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불체자를 합체자로 만들어준다는데
광복절 맞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란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통합인가?
염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