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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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하자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을 충족하거나 취소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
= 절차하자의 독자성 논의와 그 관련이 아주 깊은 것 같음
경미한 절차하자에 대해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ㄴ 절차하자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판시하는 거니까 결론은 당연히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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