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중대명백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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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이란 중요한 법률요건을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법률요건이라는 게 행위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률효과의 선택에 대한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일까?
갑자기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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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가... 주체상의 하자나 형식상의 하자만 생각하더라도 행위요건과는 무관한데
법률요건이랑 행위요건을 착각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