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발레트리예 공식 계정 [869508]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5-08-12 2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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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문항 무단사용과 PDF 복제 공유가 결이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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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는 출제기관 법전협이 (꽤 비싼) 저작권료 받고 허가를 내주는데,
수능은 ebsi 같은 공기업 아니고선 허가 내준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평가원기출 이용 루트가 전무하고,
30년 출판 등을 방치했으면 이건 오픈 억세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애플이 괜히 아이폰 맥북 케이스업체들 뒷면 애플로고 못 뚫게 해서,
동그랗게 뚫린 케이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허나 상표권조차 장기간 방치하다가 한참 뒤에 주장하겠다고 소송하면 권리 인정되기 어렵거든요.



단순히 적극주장되지 않은 저작권이니 무단사용하겠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저자나 강사는 저작권료를 내고서라도 공식적으로 허가받고 싶어 합니다.

저작권료 안 내겠다고 이중잣대 프레임이 씌워지는 건 한 사람으로서나 판매자로서나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PDF 무단 사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모든 기출 저자/강사가 조롱받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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