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쉬운지문이긴한데 이거 덕코 100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67966
24번에 5번
Ebs 해설 왈
사법의 영역이라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수있다는데
애초에 범법이라 안되는거아님?
계약 자체는 성립 가능하단거임?
(근데 ㄴ의 경우엔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부정되는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테고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
나만 좋나 부드럽고 조아
-
국어 고민 0
다른 과목은 2~3등급이 나오고 국어 혼자만 5등급이 나옵니다 3모 6등급에서...
-
현우진체 폰트 0
있으신 분 쪽지부탁드릴게요 대학생이 되니 그 글씨체가 그리워요ㅠㅠㅠㅠ
-
얼마나 어려울지…
-
과연 저의 성별은? 12
두구두구
-
내일 서프 0
보면 답 언제 어디에 나옴?
-
오노추 0
뭔가 힘들때 들으면 좋음
-
오늘공부 0
국어 : 비독원 한지문 복습, 수특현소 두개복습, 두개학습 수학 : 스탠모서브3회...
-
수학 개병신만 들어오셈 25
ㅈㅅ합니다 수학황님들.. 이문제 좀 정수조건 이용해서 뽀록으로 풀어서 맞았는데 이거...
-
모교방문할거면 특별히 다른 서류 필요 없는거죠?
-
얘 조교어케해요 8
-
오르비 행님들 인사 박습니다. (저는 BJ출신이니 다 행님들이십니다.) 대치,...
파일추가가안됨ㅅㅂ
사법(私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ㄱ 단속 법규: 법적 불이익, 계약 유효
ㄴ 강행 법규: 법적 불이익, 계약 무효
-> 차이를 나누는 기준 잡아두고 문제로 가기, 공통/차이를 묻는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후 선지 체크
24번에 5번
Ebs 해설 왈
사법의 영역이라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정해서 할수있다는데
애초에 범법이라 안되는거아님?
->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 당시엔 가능, 사법의 영역에 속하면 임의 법규임
계약 자체는 성립 가능하단거임?
-> 일단 성립
(근데 ㄴ의 경우엔 계약의 효력이 나중에 부정되는데...)
-> 한편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여기 '쳬결된'에서 "계약 후에 법률에 정해진 내용이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추론이 가능
이해 완전 했습니다 감사해요!!!
역시 교대딱지의힘....
팔로우 하시면 이런 저런 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ㅎㅎ
이번에 문학 책도 내서요 ㅋㅋㅋㅋ
팔로걸었습니다ㅎㅎ 좋은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