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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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수학 컷 0
보정인거 같은데 믿을만 한거 같나요? 아님 더프보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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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고 같더라 처음봤는데 퀄이 ㅎㄷㄷ 난 진짜랑 사설 수학은 구분 못할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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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 오루비 6
복귀하자마자 불침번이라니.. 노느라 3시간밖에 못 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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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때 문제하고 대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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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는 안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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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가 뭐임? 4
N제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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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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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떡락할 가능성이 크다는건 떡상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 아님? 4
누군가 떡락하면 다른 누군가가 올라간 거 아님? 그렇게 생각하면 역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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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모는 킬캠만 했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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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콩T는 영어 모의고사 회당 몇백원에 제공해주지않나 1
그런사람이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일만하지….근데 난 영어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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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1
뽀로로챌린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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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억떡이네 1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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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끼야아아아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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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단 모고랑 수능이 더 쉽나요? ㅠㅜㅠㅠㅠ 작년이나 이럴때 봣을때요
4번찍기!!
설로출신 현직변호산데 2번입니다.
2찍기
1) 생태자연도등급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커녕 신뢰보호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
2) 본 적이 있는 판례지만 이쪽 쟁점은 가물가물하네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공개결정이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3) 4)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ㅋ
생각건대 대한의사협회도 노동조합도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데요,
제 3자의 원고적격보다는 이러한 단체에게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소송과
공익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진정단체소송으로 구별되는데요, 이러한 진정단체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샤대의 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