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2025-08-10 15:37:24
조회수 88

내가 공부하려고 올리는 공법 자작 1문제(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240883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의 경우 다수 의견을 따름)

최대 1개 선택 / ~2025-08-17 15:37:25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제타。 · 1303135 · 15시간 전 · MS 2024

    4번찍기!!

  • 정병호형훈제 · 1391821 · 15시간 전 · MS 2025

    설로출신 현직변호산데 2번입니다.

  • 김녹챠 · 1398845 · 15시간 전 · MS 2025

    2찍기

  • 미소연 · 1402649 · 14시간 전 · MS 2025


    1) 생태자연도등급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커녕 신뢰보호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
    2) 본 적이 있는 판례지만 이쪽 쟁점은 가물가물하네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공개결정이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3) 4)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ㅋ
    생각건대 대한의사협회도 노동조합도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데요,

    제 3자의 원고적격보다는 이러한 단체에게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소송과
    공익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진정단체소송으로 구별되는데요, 이러한 진정단체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