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태자연도등급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커녕 신뢰보호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
2) 본 적이 있는 판례지만 이쪽 쟁점은 가물가물하네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공개결정이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3) 4)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ㅋ
생각건대 대한의사협회도 노동조합도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데요,
제 3자의 원고적격보다는 이러한 단체에게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소송과
공익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진정단체소송으로 구별되는데요, 이러한 진정단체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4번찍기!!
설로출신 현직변호산데 2번입니다.
2찍기
1) 생태자연도등급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커녕 신뢰보호조차 인정할 수 없을 것.
2) 본 적이 있는 판례지만 이쪽 쟁점은 가물가물하네요... 지방병무청장의 1차공개결정이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3) 4) 둘 중 하나가 답이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ㅋ
생각건대 대한의사협회도 노동조합도 당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인데요,
제 3자의 원고적격보다는 이러한 단체에게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겠습니다.
단체소송은 단체 그 자체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부진정 단체소송과
공익 또는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진정단체소송으로 구별되는데요, 이러한 진정단체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