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빨간약 -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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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사회계약설은, 분명 수능 특강엔 내용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정작 시험지는 별에 별 단어가 다 나옵니다.
자연법, 신탁, 정부.. 모르면 그냥 뒤지라는 거죠 뭐.
솔직히 진짜 좆같습니다. 24학년도 문제를 보고 저는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뭐 칸트 계약론부터 해서, 로크 관련해서도 이상한 거 많이 나왔죠?
그런데 매년 수능특강에 그 출제된 내용들은 간접적으로만 포함되죠?
대체 왜 수능 출제된 내용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죠?
"씨발, 플레이 존나 더럽게 하네"
그리고 내는 내용도, 관련 서적을 읽고 직접 정리하거나 인강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내고 있으니까,
결국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볼드체.
수특에 안 나오는 내용은 빨간색으로,
안 나왔는데 출제된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자연 상태
로크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가정합니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납니다.
이때의 자유는 타인 또는 권력에 귀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상태의 자유와 이성 모두 하느님이 내린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연법은 소유, 생명 보존, 평화 추구를 내용으로 합니다.
이 때 소유권은,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것을 향유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을 의식할 줄도 아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소유권을 무한히 행사하면 남의 것을 빼앗게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소유권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자연 상태 또한 사적인 지배권이 행사되는 일종의 사회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건 즉, 자원이 배분된다는 말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빈부가 구별되겠죠. 때문에 자연 상태에 불평등이 생깁니다.
처음엔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시간이 흘러 자원이 배분됨에 따라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에요.
여담으로, 위와 직결되는 이유는 아니지만 로크는 노예 또한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불평등이 존재할 만큼 시간이 흐른다면 필연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겠죠.
서로가 같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분쟁으로 번집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둘은 서로 자신의 자연권만을 주장하거든요.
결국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집행관이자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솔이랑 해원이가 둘 다 A라는 물건을 자기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그 지분을 나누던지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공통된 법이 없어요. 해원이 것도 맞고, 진솔이 것도 맞고, 갑자기 규진이가 나타나서 자기 거라 주장해도 맞는 거에요. 그래서 해원이가 A를 갖고 있을 때 몰래 진솔이가 가져가도 됩니다. 규진이가 또 진솔이 몰래 가져가도 돼요.
서로가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해원, 진솔, 규진 모두 자신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 분쟁은 누군가 죽어야만 끝나리란 걸 느낀 규진, 해원, 진솔은 이를 중재해줄 가장 객관적인 사람의 필요성을 절감해요.
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 개인이 공통된 법을 통해 해결하고,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이 의지가 사회 계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회 계약
이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나의 사회를 결성합니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 명시적 동의를 하게 됩니다.
명시적 동의는, 직접 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는 거에요.
이는 공동체에 대한 영구적인 복종의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묵시적 동의는, 직접 말하진 않지만 그 법률에 따르고, 혜택을 누리기로 동의하는 거에요.
이는 공동체에 대한 일시적인 복종의 의무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은 자연법 집행권을 어떤 정치공동체에 양도하고, 이들은 국가에 대한 주권을 갖게 됩니다.
이 주권은 국가 내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양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인민이라 부릅니다. 인민은 the people로 번역하죠?
생윤에서는 시민으로 번역하구요.
그러니까,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한 개인의 집합이 양도받은 공동체입니다.
띠용? 지가 지한테 힘을 준다고? 무한동력임?
아니요. 이는 사회 계약의 목적에 적확히 들어맞습니다.
자연상태의 분쟁이 개인의 수만큼 집행권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자신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집행관이자 재판관.
그런데 그 집행권을 한 데 모아서, 공동체의 집합적 권력으로 만드는 것으로
사회 계약의 목적인 '공통된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양도받음으로써 공동체는 사회 계약의 목적,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즉 양도되지 않은 권리인 생명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수행하는 수단이 양도받은 권력이며,
그 권력은 재판권과 처벌권 등이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을 통해 자연법 집행권의 권력을 위임하는 주체와 위임받는 주체 모두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공동체로써의 인민은, 사회 계약 전의 자신들로부터 자연법 집행권을 양도받습니다.
이후 인민 개개인은 계약의 결과물인 정치 사회에 대한 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통치 계약
이후 공동체는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신의 권위(또는 주권의 권력)를 정부에 위임합니다.
이 과정을 신탁이라 합니다.
이를 통치 계약이라 하며, 위탁하는 과정을 신탁, 권위를 위임받은 정부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주권 자체가 위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은 양도 불가능하니까요.
권력을 신탁받은 정부는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행사할 권리도 갖습니다.
집행권과 연합권은 입법권에 귀속됩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권력 분립
입법권
정부의 권력 중 최고의 권력, 인민의 동의를 통하여 법률을 제정함.
구성원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동의 없는 과세 불가능.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인민이 설정한 곳(입법부) 이외로 위임할 수 없음.
집행권
제정된 법을 사회 내의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집행.
연합권
전쟁, 평화의 선포
조약과 동맹 체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모든 외교
저항권
그러나 위 권력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할 의무,
즉 사회 계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민은 국가 내에서 가장 강한 힘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의 행사 등, 정부에 의한 통치가 사회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을 인민이 알게 된다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하여 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항권은 폭력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저항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를 폐지하는 것이 사회 자체를 폐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회 계약 이후에 수립된, 주권의 보호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니까요.
뿌수고 한 번 더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권은, 위에 말했듯이 사회계약의 목적에 어긋날 때에만 정당합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 작성하는 데에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사회 계약 이후, 정부에 권력을 위임하는 다른 계약(통치 계약)을 맺음이 아마 낯선 정보일 거에요.
왜 언급했냐면, 통치계약이 없으면 신탁도 없거든요.
그런데 24년도 9평, 수능 연속해서 '신탁'이 나오네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적었어요.
그리고 자연 상태가 항상 평등한 상태가 아님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25학년도 수능에서, 자연 상태는 어떠한 불평등도 없다고 했죠.
아마 맞추신 분들 되게 적을 거라 생각해요.
애초에 자연 상태의 인류가 전부 평등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저걸 선지로 냈다는 건 그냥 틀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특강에 있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다 맞추긴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도 불가능할 거구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뺀 거 같은데 그럴 거면 문제로는 왜 내나 모르겠습니다.
무튼 홉스, 로크는 끝났네요.
루소는 사형제와 같이 묶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후 3단원 사상가 중 롤스, 노직 따로,
마르크스, 소로, 드워킨 따로 묶겠습니다.
그 다음부턴
다음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까지 화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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