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결정이 어떻게 확인적 행정행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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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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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결정되면 확인된 행정적 행위니까요 ㅇㅇ
행안분 out
그게뭔데요
비록 중간단계의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최종 행정행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97누21086
구속력 인정안한다는 판례도 있던데 머지...
ㄴ99두1052
그리고 종국적 규율성이랑 구속력 차이도 모르겠어
사전결정은 확약과 달리 결정 자체가 위법하거나 최종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적 상황 또는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만 협의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듯... 이를테면 신청인이 시설 설치하는데 나중에 가서 불허가 때리면 신청인의 피해가 막대하니까
음~ 오케이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종국적 규율성이 있으면 독립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권리의무에영향을미치지만)
구속력이 완벽한 건 아니어서 사정변경에 따라 나중에 번복이 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긴 아니다 이정도로 외워둘게요
구속력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 가, 나, 다, 라 4개의 요건을 심사하는데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가~다에 대한 심사를 하고 사전결정이 내려졌다면 본허가 심사에서는 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여야 하고 가~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심사를 한 부분이므로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음
이게 종국적 규율성이 아니었구나,,
대충이해한것같아요
종국적규율성이 종국결정과 관련한 무언가일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헷갈린듯,,..
오히려 종국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건 구속력이고
종국적규율성에 대한 뜻을 딱히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없는 것 같네
그냥 규율...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둬서 처분성을 갖는다 그정도로만 이해하려구요
사전결정이랑 확약은 종국적 규율성에서만 차이가 나고 구속력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종국적 규율성 = 사전결정에서 행정행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아닌가
아니 사전결정에서 종국적 규율성이랑 구속력 차이를 전혀 모르겠네
사전결정된 범위 내에서 나중에 따로 심사 안 하면 그게 곧 종국적 규율성이고 구속력 아닌가?
사전결정 의의를 생각하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는 게 원칙,
인정 안 하는 쪽이 예외적인 판례같은데
종국적 규율성 - 처분성
구속력 - 요건심사
ㄴ이사람이 개고수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