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WER [1403970]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8-07 23:30:02
조회수 66

진술을 거부하면 피의자 조사가 무의미 한것인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198046



1. 진술거부권은 절차 내 소극적 방어전략이지, 절차 자체를 소멸시키는 효력규범이 아니다.



2. 신문의 존재는 진술거부권의 전제가 되며, 신문의 배제는 진술거부권의 행사공간 자체를 삭제하는 권리소멸적 역설을 낳는다.



3. 절차적 정당성은 참여기회의 제공으로 완결되며, 피고인의 침묵은 그 자체로 절차적 응답형식 중 하나이다.



4. 피의자신문은 언어적 반응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기호작용을 통한 사실판단의 구성요소로 작동한다.



5. 신문의 무익성을 이유로 한 배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 자체를 사전적 폐기하는 구성적 오류에 해당한다.



6. 국가는 진술의 거부를 이유로 절차를 생략할 권능을 갖지 않으며, 이는 방어권의 예비적 박탈로 귀결된다.



7. 침묵은 무反응이 아니라, 반응의 형식적 변형이며, 이를 이유로 신문을 배제하는 것은 법정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몰각하는 것이다.



8. 진술거부권과 피의자 신문은 상호충돌하는 권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상호필요적인 제도적 양축이다.



9. 신문의 제거는 형사절차의 대립구조를 일방적으로 붕괴시키며, 방어권과 국가형벌권 간 균형을 헌법적으로 무력화시킨다.



10. 결국, 진술거부를 이유로 신문을 배제하는 논리는 ‘권리 존중’을 명분으로 ‘권리 실효’를 초래하는 반(反)헌법적 자기소멸 명제이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