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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523허ㅣ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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젇ㅎ 칼롬슬랭ㅅ 3
칼럼 주제 추청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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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만 풀 건데 뭐 푸는게 좀 더 적절함? 6모 7모 둘 다 96점임(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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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박 왜유명?진쩌 느끼 티비 느끼함이 완전 썽거풀 짇한남자의 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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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에다 예쁘게 풀이해줄수 있는데 자꾸 대면수업날에 들고오니까 거기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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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일본 제국 최대 점령지도지금 중국 영토의 88%정도로 더 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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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딕히 튜섬응 노누 물려요 특히 아박 느끼 티비 스벅이 개닝적우로 데일 맛잇눈데 ㅇㅈ?아니묜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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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보다 자료해석 개빡빡한데? 말이안됨 한문제한문제마다 턱턱 막힌다해야하나 원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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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k 3회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14 15 22 28 30 다 극킬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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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2회 후기 0
킬캠 1회랑 다른 게 뭐지.. ㅈㄴ 어렵네 15 21 22 28 30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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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샌나요 에어펏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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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78 수학88 영어77 죽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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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고3 학원 3
현역 고3인데 수학학원 하나만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특 위주로만 수업하고 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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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글만쓰기 2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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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쁘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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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계치 나도 먹어봐야지 이걸 왜 이렇게 먹어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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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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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 ㄷ러셀 5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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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로 갈까요.. 논술은 어떤가요? 탐구는 둘다 1이고 국어는 2에 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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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쌤한테 241122 풀이 보내면서 피드백 해달라 하는 거 오바? 4
빨간 부분이 질문임 내가 최대한 피드백은 거의 다 해놨긴 한데 약간만 교정해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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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카마츠 토모리 5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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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1년 다니다가 현재 휴학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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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1
칼을 다르게 해석하고 나서 꿀을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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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는 씹덕 천국이다. 오르비언들은 씹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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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시작할려고 하는데 국수 뭐해야할지 추천 해주세요 고트님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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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하하 나도 옯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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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그냥 충동적으로 만들어본거라.. 논리나 어구 등등은 어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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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규칙을 풀고있습니다 1회독때 먼저 순서대로 문제를 쭉 풀고 채점후 틀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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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러브라이브에 나오는 학교 교가인데 우리학교도 이런 교가였으면 교가제창할때 열심히 불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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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설약 목표면 2
과탐 생1지1 그대로 하는게 맞죠?? 사탐런은 굳이인가요 이제 반수 시작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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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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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하다." 3
긍정을부정하고,, 고통을드러내면.. 그위에쏟아지는,,, 예민하다는,, 민감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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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신입 1명뽑는데 공고 올린지 하루만에 이력서 70장 넘게 들어옴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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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척 할까 아니면 변태인거 티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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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젤쉬 짱쉬운수학 했고 기생집 2.3점 모아져있는것도 할려구요! 개때잡이랑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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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좌 (건국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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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3명 38
1000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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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개념(미친개념)+기출문제집(시작편:2점~쉬운4점까지)+기출문제집(완성편:4점~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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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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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러라 미적 확통 기벡 다 할 줄 알아서 이과지만 확통이들도 과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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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0
스블만으로 2타 유지하는 거 신기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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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뭐임 11
그만합시다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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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때잡 후 스블 2
1.개때잡->한완기->스블 2.개때잡->아이디어->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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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 신청이 정배임 ㅇㅇ 그리고 요즘 경쟁률 더 빡세졌던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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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시장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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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목록 3
너무 옛날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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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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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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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노베인데 9
수학 레전드 노베는 뭐 해야할까요 수학6~7나오는데 수능까지 최대한 올릴려면 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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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된다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