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같은거 시간재고 풀때 현장감 느껴져서 도움 되는듯 파이널때부턴 현강 들어야겠음
-
똥마려움 3
그래서싸는중
-
정말 가능합니다~
-
나랑 같은 학교니까 분명 내 동기랑 맞팔했을것같아서 동기 인스타 팔로워 목록에 잇나...
-
하........ 페이커 다음으로 ㅈㄴ 좋아했는데........
-
난이도 어땠나요?
-
스블 미적 6
6모 15 22 28 29 30 날라갔고 3모이후로 미적 28-39 맞춘적이없음…...
-
그 곳은 바로 2003년 개교~2008년 학사 일정 중 폐교 고작 6년을 존속하다...
-
22수능 화작을 마지막으로 봤고 백분위 95나왔었습니다. 문법 5문제씩 나오던...
-
공부 간섭 24
엄마가 스케줄을 짜주시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그날그날 진도를 체크해야 하거든요....
-
맞팔구 1
ㅇㅇ
-
개-지엽만 모아봤어요
-
망갤테스트 6
ㅇ
-
에휴
-
어우체력딸려 10
4시반에깼더니 죽을맛이다
-
여기비온다... 10
엄청온다...
-
구밀복검 1
칼을 다르게 해석하고 나서 꿀을 보면… 음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