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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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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이제 막 로그를 끝낸, 말 그대로 노베 고1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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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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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어려우면 전교1등까지 하면서 표점 140대도 뜨는데 쉬우면 1컷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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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떨어진당 3
피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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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너무게을러 난너무돈을많이써…… 난잠이많아… 구렇지먼 웃기고 귀엽고 병맛이고 착하고 예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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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난 망했지만 님들이라도 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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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서 0
올해 경한은 핵폭일 것 같네요 특히 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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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4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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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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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즈니스관계임 졸업하면 안볼거다 싫거나 그런건아닌데 그냥 별로 따로 보고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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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부하다 심심해서 만들어봤어요 지2는 뭔가 미출제 변별요소가 차고 넘쳐서 타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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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무슨 600쪽이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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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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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국어 노베 6
예비고1 시기때 나비효과인가? 그거를 다 듣긴 했는데 그거 다 들었으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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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랑 3만 뜨다가 6모때 처음으로 2 뜨고 그 후로 쭉 2 떴는데 이젠 1이 안뜨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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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오르비 와서 축하 한번씩만 해주고 공부하러 가주시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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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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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분이 굉장히 너드남이고 남고출신이라 여자가없음ㅋㅋㅋㅋ 아니진ㅋ자 10년뒤에 인증할게요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