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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풀만한가 모고 하나가 9000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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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유통기한 안지난 포장된거는 주변에 매미가 있든 바퀴가 있든 함정이 있든 상관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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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whos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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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죽으면 10
킬링벌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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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사 다니까 12
만만해보임 근데 전에 달던 로봇은 멍청해보였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는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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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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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 5
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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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곧내 영어 절대긴 한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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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이 색깔은 16
일장기 같아서 좀 그렇네 하필 배경도 흰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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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라 ㄹㅇ너무 심심해서 오르비 다시 들어옴…. 개강만 기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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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을 찍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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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볼만한가요? 7덮 5덮보다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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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limit에서 성 불평등은 아예 내용이 없는건가요? 1
중간에 문풀을 뛰어넘고 들어서 그런가 개념강의 중에 성 불평등 내용 자체가 교재에만...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