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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여행은 가족끼리밖애 못 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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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제 슬슬 풀어봐야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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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길 잘했다 이 날씨에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거야 존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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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 9
내가 항상 사랑한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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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취함 3
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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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 2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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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1
고2이고 부산대 공대 목표입니다 내신은 ㅈㅈㅈㅈㅈㅈ반고라 저 같은 놈이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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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국어 태어나 처음으로 100점과 동시에 1등급 받고 국어에 통달한 것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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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어를 너무 못하는데 지금 책읽기를 할까요 국어공부를 할까요? 현재 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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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평가원 시험에서 백분위 99부터 5등급까지 고루 경험해본자로써 아예 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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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ㅇㅈ 5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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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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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공부한거 오답선지 한데 모아둔건데 3떴음..(사실 중간 기말2였는데 수행에서 4점이나깎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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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말로는 그것도 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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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된 의무는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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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설마 이런것도 못하는 사람이 오르비에 어디있어 ㅋㅋ 형누나들은 이런거 다 하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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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기 버릴까 7
틴트묻어서 보기 너무 불편함 걍 한쪽면이 아예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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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학갈래ㅠㅠ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