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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존나 낮아짐 원래 눈 개높아서 고민이였는데 수험생활 하고나니 눈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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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많이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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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이고 40점대초중반만 고정적으로 나오는 낮은 5등급인데요 지금 세젤쉬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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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초장이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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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미 울음소리 얘기하다가 피오스 vs 스피오 서로 지가 맞다고 우기는중 시발 똑같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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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안하고 연예인급 외모면 엄청 화제되겠죠? 차은우 유퀴즈보다가 생각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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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흐흐 2
으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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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뎁쓰는 애들은 그냥 싸물고 쓰면 아무 일도 안일어남. 15
뭐 교육 격차 뭐시깽이의 정상화 이러면서 정의의 사도 되는 것마냥 전도하고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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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역이기도 하고 1학기떄는 국수하느라 경제를 못해서 지금 수특을 풀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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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국어대사전의 분류상 '들다'는 '먹다'의 높임말로 처리되는데 이 '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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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히 3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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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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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영어까지 보고 너무 힘들었음 영어 공부를 ㅈ도 안하고 가서 그런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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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항상 개념문제는 다 맞고 도표 문제는 다 찍어서 1~2등급이 나오는데 사문...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