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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9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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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만 댓글다셈 16
입실렌티 체이홉 카시코시코시코 칼마시케시케시 고 려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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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어려운듯.. f(-1)= -1이고 1좌극한 값은2니까 답은 1 4번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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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샌드위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식의 예시를 471개 들었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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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1
이번에 합격 커트라인 몇점 예상하나요? 국어 52 영어 39 수학66 어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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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라이브는 삭제 안당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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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기준 ㅈㄴ 무겁고 촉부러지면 못구하고 기능도 업스면서'쓸데없이 비싸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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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급자가 갑일까... ???: 고맙게 생각하라...는것 까진아니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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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짜 3
오르비에서 사랑받는거같앙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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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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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뭐시키지 14
스시또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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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로 만들어본 자작 문제입니다 중~상 난이도 노린 22번 문제입니다 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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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핸드폰으로 전화하는데 그때마다 좀 신기함 ㅋㅋ 나만 그런거 아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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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8
1/ cos을 sec로 바꿔서 겨우 풀었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만 풀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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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냥 칼럼 한번 써보고싶어서 쓰게됐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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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씁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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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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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 이 말을 하려고 폰으로 오르비를 들어왔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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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감 스탭0이랑 고쟁이 2까지 다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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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94 3회 90걸쳤는데 각각 등급컷 아시는 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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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발상적이다 뭐다 다 필요 없고 내가 사는 수학 실모 기준 1
1. 1컷 84~80점 정도 난이도 2. 약점체크 효과가 명확해야(모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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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스토리에 영어 자료들을 짤막하게 올리는 평범한 1人입니다.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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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 안들어와서 몰랏음 ㅠㅠㅠ 당장 풀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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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 3 94 94 설의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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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10시간 내외로 하루컷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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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기 버릴까 7
틴트묻어서 보기 너무 불편함 걍 한쪽면이 아예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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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분들 성적좀 주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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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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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뒤지고 안 함 ㅋㅋ 아구몬이 아니라 이제 쉬라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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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어느정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버리려니 아깝고 수능시간 빼기도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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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조절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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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ㅗ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봄 너무 착하게 행동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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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오... 아예 없애고 싶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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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 아침 9시부터 밤12시까지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배웅하려고 홍대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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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어려워서 그런거임? 할지말지 고민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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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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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도 미리 교육과정 바뀌기 훨씬이전부터 개정판찍고 벌써 개정수분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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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책에 바다공룡 나오거등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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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그치아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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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 6
술 ㅈㄹ마심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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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잘 만드는걸수도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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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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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0 15
겉보기엔 가형스럽고, 실제 난이도도 킬러급인 문제 (가)조건으로부터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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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쉬운문제 다 풀고 피방가서 강의듣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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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사람 13
남은 올해 모두 잘 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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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 0
오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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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목 가산에 대하여 14
투과목 (물2 화2 생2 지2)를 하면 매우 좋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서술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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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인간 진학사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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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제가 다니는 학교는 지방 일반 사립고인데요 요즘 원서 쓰는 시기에 학교에서...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