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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아주 맛나게 먹고 왔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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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샀음 3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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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쪽 취업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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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저도썸인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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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사는 일본인 샘한테 비대면 일본어 회화 수업 받았는데 밑에 시급 10만원 보니까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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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인 =/= 직접점쥬인일땐 간.점인이 소유자인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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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기싫다 2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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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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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4131735 시켜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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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제 맞췄으면 로스쿨 생각해볼만 하나요? 최근껀 안 풀어봤고 평가원시절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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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경제 개념 2
수능 경제 개념학습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인강이 나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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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르비를 잘 안해서 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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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너무먾아서 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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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영어 꾸준히 1 받아왔는데 문제는 제가 공부를 하도 안해서 그냥 읽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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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생님… 3
김과외에서 온도 낮아서 시범 과외 받아봤는데 설명도 괜찮고 시간도 지키시고 딱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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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나 보고가라 2
본체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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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부글에서는 이런거 안하는데 좋아요좀 눌러주십쇼 0
https://orbi.kr/00074128466 저 포함 1000원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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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선지 판단 2
비문학 풀때 지문에서의 핵심 정보는 잡았는데 세부 정보에 관해 질문하는 선지를 풀때...
정답: 1번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는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스스로 성교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의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 말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제10조 제4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간단 해설: 여고생 정도의 나이의 여성에게는 성매매에 대한 사리분별 판단력 충분히 있음.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법적,반사회적,비도덕적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이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법리임.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