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사회계약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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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에게 주권=입법권(정치권력)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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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입법권 구분하지 않나요? 주권이 상위개념으로서 작용하는대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임 더군다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국가에 주권을 양도하지 않고 신탁하는 것이기에 입법권,행정권 등등은 주권이 맞음
아니잔아 ..
읭? 입법권이 주권 그 전체라 보기는 어려워도 주권에 속해있는 개념은 맞는데
저 이꼴이 주권 그 자체냐 물어본거면 내가 잘못 말한게 맞긴 함...
저분은 진짜 같냐고 물어보신거같아서요
사실 같은것도 맞다고 보긴 함... 말했듯 입법권이 최상의 권리라 행정법이나 다른 권력들도 입법권에 종속되어있는걸로 암..
https://blog.naver.com/cucuzz/223533009661
이거 확이내보시죠
그니까 구조가.. 사회계약할때 개개인은 자신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하지는 않음. 그저 신탁할 뿐. 그렇게 신탁된 입법권은 입법부에 종속되게 됨. 근데 입법권이라는게 로크 입장에서는 가장 상위의 권리이고 다른 권리들조차 종속된다고 보기에 주권이라는 말도 맞다고 한거임.. 일단 주권 자체는 개개인에 있고 그저 신탁된 권력일뿐인 입법권은 주권 그 자체가 맞냐는 의미에서 주권은 아님. 로크,루소 둘다 주권은 개인에게 있음
아 입법권이 국가가 존재할때는 최고권력이라는게 있네요,,,배우고갑니다
그쵸.. 최고권력이지만 한정적 권력이기도 함. 국가가 자연법을 잘 지키는 조건 안에서 최고권력이고, 자연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시 시민이 저항권을 발휘해서 국가를 해체시키는게 가능함. '저항권'이라는 말 자체가 주권이 시민한테 없다면 성립될 수 없는 말임
하도 궁금해서 기시감 찾아보니까 국가 형성되어있을때는 입법권이 최고고 해체되면 인민의 권리가 더크다고 나오네요,,,,,모르고 수능볼뻔
생윤에서 나오기엔 좀 딥한 내용이긴 해서 모를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원전내용으로 나오더라고여,,,
움… 주권 속에 입법권이 잇다 쯤 되는건가여
그럼 주권자는 국민이랑 정부 모두 인거네요
주권자는 국민이에여
아뇨아뇨 주권자는 국민만이에요 국민이 국가?한테 권력을 양도했을 뿐.. 그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주권이라는 귤이 있는데 사회계약할때 권력이라는 알맹이만 쏙 빼서 신탁, 즉 맡긴거임 여전히 귤껍질인 주권은 시민한테 있구요. 그 신탁된 권력에는 입법권,행정법 같은게 있는데 귤도 보면 알맹이가 다잖음 똑같이 권력이 주권과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는거임.. 그중에서도 입법권은 최고권력이기에 나머지가 다 종속되어서 입법권이나 주권이나 차이가 없는거고.. 근데 결국에는 입법권이 주권 그 자체냐! 라고하면 그건 아니라는거지
존나게 어렵내여 감사합니다 …….
귤껍질, 즉 주권은 시민한테 있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가 일 제대로 못하면 시민이 다시 알맹이 가져올 수 있는 저항권이 있는거고
오늘 할 생윤공부 이걸로 다한거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생윤은 하다보면 재밌어서 점점 나도모르게 윤사를 공부하게 된답니다 ㅋㅋㅋㅋ 알수록 더 빠져듬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