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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베 [998976] · MS 2020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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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예요?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답: 1번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07/25 17:55
글 블라인드가 되었네 0
ㅅㅂ 뭔 떡밥 돌았는지 묻는 글도 블라먹네
07/25 01:12
민미통입니다. 5
Kane888484는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민주당+미래통합당 아닙니다.
07/25 00:39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5
그래서 불러봅니다
07/24 23:50
강X 해설 좃구리네 7
ㅋㅋㅋㅋㅋ
07/25 00:38
아이민.? 5
현역 110만 앞에서 모두 조용
07/25 01:51
쩝 3
ㅋ
07/25 02:49
사실 나한테는 06부터 그냥 아기임 2
ㅇㅇ
07/25 01:07
새벽 맞팔구 4
잡담태그 잘달아요
07/25 19:27
오르비 과외 시장 뭐지다노 0
아니 학생들 연락처 열고 번호 저장하고 새로고침해도 카톡이 안 뜸 가계정인가 ㄸ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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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예요?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답: 1번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