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공쳤네 · 1358748 · 10시간 전 · MS 2024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약이 미이행된 경우엔 채무불이행으로 보지 않을걸요

  • 미미뉴 · 1346872 · 10시간 전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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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sjab · 1309372 · 10시간 전 · MS 2024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발생, 책임능력,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자연재해로 인한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요

  • 체스 · 1351649 · 9시간 전 · MS 2024

    채무불이행책임도 민법에서 규율하므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