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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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개념파트에서는 협의상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 효력이 발생된다고 나와있어 문제에서도 저 파트를 틀렸다고 처리하고 풀었는데요. 근데 해설지에서는 이혼 의사 확인만 하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나와있네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게 있는지 정법러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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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게 진격거 밖에 없음
합의면 조정절차거치는거니 재판상이혼 아닐까요?
재판상이혼은 이혼신고가아니라 판결에서 효력발생합니다
합의면 숙려 아닌가요?
재판상이혼은 판결과동시 효력발생이긴한데
이상하군
해설지 사진 좀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 발생 맞아요
근데 이분 회원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데 글은 어떻게 쓰신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