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이 사람은 유죄일까? (강제추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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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34세,남성)은 놀이터 밴치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던 을(18세,여성)에게 성기를 꺼내어 잡고 겨냥하여 을의 머리로 방뇨하였다. 을은, 이 사실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알지 못했다.
형법 제 297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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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속도 보소 ㅋㅋ
그걸 집에갈때까지 어케모름
닫았다 열었다 해서 세기 조절했나봄
그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막 크게 중요한건 아닌데
판결문엔 몰랐다 돼 있긴 했음
ㄹㅇㅋㅋ
그걸 어케 모름ㅋㅋㅋㅋㅋㅋ
무죄니까 올렸겠지? 무죄 ㅇㅇ
천잰데
ㄷ
어쨌든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 건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니까 형법상의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까여
선생님은 피해자가 불쾌하면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시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루 그냥 구글에 형법상의 폭행의 정의를 검색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떠서...
따진건 아니고 그냥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군영
이거 대법이 무죄 파기하지 않았나
최종결과가 어케됏지
넹 맞습니당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바, 그 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평가하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021도7538 파기환송사건
파기환송심은 근황이 안나오긴 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했으니 유죄띄우고 확정되지 않았을까 싶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