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상법·계엄법 개정안 의결

2025-07-15 12:47:36  원문 2025-07-15 12:29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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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경우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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