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kkfa [1399481]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07-07 13: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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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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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약학과 관련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글 씁니다.

한약학과를 졸업 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생긴다.

한약학과는 경희,원광,우석 3개 대학교에만 존재하는 학과이다 

입결은 2025 기준 연고중간과~서성한공대 정도이다 

한약학과 누백:5.4~7.0

우석대 한약학과: 6.5~7.0

성균관대 공학,서강대 화생공: 6.8~7.0 



오해1: 한약사는 한약국만 차릴 수 있다? 약국을 차릴 때 '건강한약국, 행복한약국'처럼 이름을 ㅇㅇ한약국이라고만 지어야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사도 약사와 동일하게 약국개설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약국 이름을 지을 때 약사와 차별화되는 특별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 개설할 수 없다.


오해2: 한약사는 약국에서 근무시 한약만 팔 수 있다?

한약사는 한약만 배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학,약제학,예방약학,약품분석학 등 양약관련 전공필수과목들이 한약사 국가고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약사는 한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도 팔 수 있습니다

약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일반의약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예: 타이레놀, 후시딘,게보린등)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예: 탈모약, 항생제등)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중에서 한약또는 한약제제로 된 것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사 고용시 모든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처방전 약국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근거: 약사법 제50조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2022년 국회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부터 수차례 검찰또한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해3:  약국에서 약파는거 아무나 할 수 있는거 아니야? 

한약학과는 금수저만 가는 과다?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한약사는 약조제, 판매 면허권자로서 어느정도의 하방이 존재합니다 

약국 근무시 1년 경력 공고 시세 기준 시급 세후2.2~2.5 (식대별도)

주5일 하루8시간 월22일 근무 시 페이가  세후400~460만원(식대포함)  

위 페이는 말 그대로 하방 약국이 바쁘거나 근무시간 늘리거나 매약 실력이 좋으면 더 버는 경우 많습니다.

개국한약사 소득은 당연히 월등히 더 높습니다.




한약학과의 장점: 한약학과 졸업생의 대부분은 약국근무를 하게되는데 

약국 근무시 학점,스펙이 필요없다. 대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약국 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

약국근무시 취준기간 따로 없이 면허취득한 

해에 바로 일할 수 있다

장학금,대학원, 편입, 제약회사 취업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학점이 필요없다. 

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걱정이 없다.

약국 매출은 불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경제상황 안좋아도 약은 사먹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약 수요 증가 

직장생활 시 받는 스트레스(정년,인사평가경쟁, 야근, 해고,사내정치등) 없이 일할 수 있다.

40대부터 퇴직걱정하는 요즘 시대에 정년 걱정없이 평생 일할 수 있다.

근무 지역을 상대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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