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거 어케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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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이계약이 위법한건 휴게시간 30분 부족 때문에 그런거라고만 알 수있지 병이 연소 근로자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근거가 없기에 소거해라의 논리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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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구나 머지;; 이건 명확히 파악 안 되는거같은디용
그니까요..그냥 사설식 논리로 근거 없으니 허용 불가능시킨거 같네요..
두번째 각주에서 연장 근로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병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표에서는 병의 계약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병을 근로 기준법상 연소자인 것으로 판단하도록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연장 근로 합의 없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 기준법에 위배됨).
그런데 그런 출제 의도와는 다르게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데 휴게시간을 30분만 준 것도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주어진 조건 만으로는 병이 연소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마 출제 오류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설마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병이 연소 근로자인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ㄷ 답지가 맞는지 알 수 없어 틀렸다는 논리로 출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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