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미성년자 민사상 책임능력 나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3599731
14살이면 민사책임능력 있다고 봐야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발 빼고 자야징 17
흐흐흐
-
체감 난이도 어땠음? 문제 6개중
-
만나던 애들만 만나니 불가능함
-
개념으로만 딸깍하여 풀 때 쾌감 장난 아닙니다
-
농담일까
-
어케하면 안 걸림?
-
노래 추천해드림 8
이 노래 들어라 좀
-
노래방 땡긴다 12
술 마시고 두가야징
-
나도여친있어 5
이거 보는 너가 여친임
-
ㄹㅇ 시발 이러니까 안풀리지 지쳐서
-
문제를풀어도다틀리네 아오 ㄹㅇ 진짜 개멍충이가됨 지금 문제푸는것마다 계속 계산실수...
-
현역입니다. 백분위기준 언매 99 미적 96 영어 1 물1 82 지1 96 희망...
-
강대가 그립다 1
아침식사 개꿀이었는데..ㅆㅂ 맨날 맥모닝이야 ㅠ
-
졸리니까 일단 자죠?
-
그 망할 놈의 씨부랄것들 상산고 때문인가요? 다른 지역도 이정도 아닐건데 혜택이 거의없네
-
세지 노베인데 1
이기상 개념 듣고있는데요.. 단원별 문제같은게 없으니까 이 단원에서 어떤식으로...
-
계절학기가 있구나 !
-
ㅁ 4
14세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고(연령주의)
민사에서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지능주의)
근데 보통 9~10세 전후로 나뉜다고 보면 되고
문제에 나올 경우
나이를 제시하고 이 나이가 민사상 책임이 있냐 없냐 <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이 있다/없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다른 요소를 물어봄
(책임무능력자감독자책임)
대법원 판결에서
69년, 71년에
만13년 6개월 된 소년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적도 있고
그러나 77년에
『만13년5개월 된 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한 적도 있음.
그니까 14세한테
민사상책임능력이 있냐없냐는
나이만 보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정법에서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봄
님이 푼 문제가 어떻게 나와서
이 질문을 한 건가요?
아뇨 그런건 아니고 형사쪽 14세미만과 달리 민사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질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