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장아찌 · 1298237 · 4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14세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고(연령주의)

    민사에서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지능주의)
    근데 보통 9~10세 전후로 나뉜다고 보면 되고

    문제에 나올 경우
    나이를 제시하고 이 나이가 민사상 책임이 있냐 없냐 <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이 있다/없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다른 요소를 물어봄
    (책임무능력자감독자책임)

  • 수능장아찌 · 1298237 · 4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대법원 판결에서
    69년, 71년에
    만13년 6개월 된 소년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적도 있고

    그러나 77년에
    『만13년5개월 된 소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한 적도 있음.

    그니까 14세한테
    민사상책임능력이 있냐없냐는
    나이만 보고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정법에서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봄

  • 수능장아찌 · 1298237 · 4시간 전 · MS 2024

    님이 푼 문제가 어떻게 나와서
    이 질문을 한 건가요?

  • 쓱랜더스 · 1239402 · 3시간 전 · MS 2023

    아뇨 그런건 아니고 형사쪽 14세미만과 달리 민사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질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