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이해 못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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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뇌물을 받은 사람을 왜 처벌해야 하는지 이해 못햇음
뇌물만 받고 요구사항 안들어주면 그만이자나
나라면 뇌물은 뇌물대로 받아먹고 얘가 나에게 청탁했다고 나라에 꼰지를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1 때인가
새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은 윗층에서 허구헌 날 싸우는 소리가 들렷음
소리만 들으면 젊은 부부 같은데,
이러다 둘 중 하나가 나머지 죽이고 나가는 거 아냐?싶을 정도로
맨날 싸웟음
어린 애들은 부모 영향을 받앗는지 똑같이 맨날 울고, 소리지르고...
사정이 뭐가 됐든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층간소음이니까 나도 짜증이 났었는데
어느 날 윗집의 여성 분이 우리집으로 직접 찾아오심
밤마다 시끄러우실 것 같아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며
케이크를 건네주시는 거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빌리엔젤이라고, 비싼 케이크였는데
내가 살면서 먹어본 케이크 중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맛있었음
그 이후로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시끄럽긴 해도 더 이상 짜증이 나지는 않게 됨
그때가 되어서야 뇌물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하고 공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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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차차차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가 법에 대한 정보전달 글인줄 알았는데
화자님의 귀여운 경험이었네용 ㅎ
와 덕분에 새로운 통찰을 얻음 ㄳ
TMI: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뇌물죄에요.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따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형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죄라
형량이 확 뜁니다.
두 뇌물죄는 완전히 다른 걸로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