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기일 추후지정…“헌법 84조 적용”

2025-06-10 15:41:01  원문 2025-06-10 14:57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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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0일) 오후, 오는 24일에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서 기일을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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