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6모 독서 지문 꼼꼼히 읽어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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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르비에 첫 글 올리는 냥세스입니다
이번 6모 다들 잘 보셨나요?
다들 이번 6모 국어가 쉽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이도와 이번 국어 독서에 나온 지문들은 아주 잘 짜여진 글 구조를 지닌 좋은 지문들이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선 이번 6모에 나왔던 4개의 지문(세 가지 법 모델, 임대차 계약 갱신, 수소 에너지,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중 첫 번째 지문을 함께, 한 문장씩,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트의 (가) (나) 지문이 둘 다 꽤 길이가 돼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이 문장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근대'라는 단어입니다
'근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과거 시대를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중 평가원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입니다
중세는 어떤 시대일까요?
중세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아마 '억압'일 것 같습니다
서양의 중세는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와 그에 따른 기독교적 세계관에, 동양의 중세는 하늘이라는 절대적 존재와 그에 따른 유교적 세계관에 억압 당하던 시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억압에 대한 반발들도 커져 가고, 무엇보다 '과학'의 발전에 의해 지금까지 이러한 억압적인 세계관을 지탱하던 근거들이 소위 뽀록나기 시작하며 세계는 점차 자유를 지향하는, '근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대'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생각을 토대로 첫 문장의 '근대'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그 속에서 마구 풍기는 자유 또는 평등의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은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여길 만합니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근대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국가도 시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점은 당연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금지 행위(예를 들자면 살인 등의 중범죄)에 대해선 법의 개입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위의 두 문장을 읽었다면 이 문장은 당연하다고 느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도 한계는 있었나 봅니다
자유를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대충 "갑질" 정도를 예시로 생각했습니다
분쟁에 휘말린 두 대상이 동등한 위치에 서있지 않은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점을 제시했으므로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고려하면 뒷 내용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해결책의 이름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인가 봅니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지정해서는 분쟁 해결이 어려웠으니 법이 더 깊숙이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위에서 나온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웠으니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려 한다는 점은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법이 더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서 단순히 최소한의 금지 조항만을 정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추가하는 것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추가적인 법 조항, 의무 규정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가령 대기환경 보전법 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 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 문장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적용된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이 만약 없다면 대기업들이 공장에서 온갖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환경 보전법이 생기는 것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도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법적 규제가 과도해지면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띠는 법 규범에 침범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부부가 서로 싸웠다고 생각해봅시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화해해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규범에 따라 분쟁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법적 규제가 과도해진다면?
극단적인 예시지만 부부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이 열려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자율적으로 서로 화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부 싸움도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니 이것은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의 통합이 와해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회가 통합된다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자율적 조절 기능이 붕괴되었으니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법적 해결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법에 의존하게 됨이 당연합니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됨에 따라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법이 생겨야 합니다
온갖 경우에 대한 법을 계속 만들다 보면 법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생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 되기도 어렵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은 법까지 오기 전에 자율적 조절 기능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었으니 이러한 기본 원리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법의 기본 원리도 유지하지 못하고, 법의 수행 능력도 한계에 도달했지만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품게 될 것입니다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었으니까요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 된다"
법 규범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자율적 조절 기능의 훼손
자율적 조절 기능의 훼손에 의한 법의 과도한 개입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했으니 당연히 해결책이 나옴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 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그 해결책 이름은 절차주의적 법 모델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 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 발생한 문제인 법의 과도한 개입과 그에 따른 자율적 조절 기능의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절차와 권한 분배 등의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면 굳이 분쟁의 모든 경우에 대한 법을 하나하나 만들 필요가 없으니 법이 수행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판은 깔아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는 느낌으로 받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애초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문제점인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니 당연한 내용입니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권력과 자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저 위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시되었던 '사회 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느꼈다면 권력과 자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점검 과정을 두는 것이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으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이념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판은 깔아줄 테니까 알아서 해'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억압의 중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지향해서 등장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절차주의적 법 모델
각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맞고,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보완해나가는 관계입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그만의 장점과 단점을 지녔으니, 이것을 잘 종합하여 법체계를 꾸려나갔겠습니다
지문을 다 읽었으니 핵심만 짚어서 요약해보겠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그에 따라 등장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점 : 평등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분쟁 해결이 어려움
->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문제점 : 법의 과도한 개입 <->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 훼손
-> 절차주의적 법 모델 : '판 깔아줄테니까 알아서 해'
이상으로 글 마치겠습니다
글에서 이상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제 국어 실력이 미천해서 중간중간 설명이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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