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일병만 15개월?… 軍, 병사 자동 진급 폐지

2025-05-29 20:20:41  원문 2025-05-29 19:03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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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개정… 진급 심사 강화 ‘진급 누락 가능 기간’ 제한 풀어 급여 최대 400만원 차이 날 수도 일각 “혼란야기·사기저하” 반발

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이 됐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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