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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목표 13
88888 맞춰오기 5모 성적은 99999 나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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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이 이해과목이라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면 기억이 자동으로 되는 부류고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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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엉 어뜩하냐 국어 진짜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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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안쓰면 돈 진짜 많이 들겠네 애니 보는거의 몇배는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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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뛰면은 전만들 자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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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팬츠 2
님들은 이게 ㄹㅇ 이쁨?? 난 ㄹㅇ 이해 못하겠음 바지 너무 커서 다리 더 짧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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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45문제모두찍맞 수학 주관식 모두 찍맞 영어 빈칸 모두 찍맞 쌍윤 모르는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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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지니입니다. 생명과학 1을 어려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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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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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안에 기출 다 끝내야한다고하시는데 흐엉 난 아직 검더텅 반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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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수행이랑 보고서 발표랑 뭐랑 다 준비하면서 내신 대비도 해야하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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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5
지역인재 메디컬 수시 전형 n이 3 이상이신 분 ....... 거의 없나요? 의치 중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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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2
문과 입결(인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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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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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핑 이거뭐임뇨 12
이건좀 가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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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저녁은 18
햄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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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한거 2
님들은 문제 풀다가 모르거나 틀리면 - 이 문제를 못풀어내어서 내 실력에 의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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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은 평반에서 1 1이었음 5모 4등급인가 3등급받음 개념다쳐까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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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7시 기상해서 공부하는데 오후 7시부터 8시정도 되면 집중이 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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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울중에서 논술 미기확공 다 보는 학교가 어디있나요? 3
미기확공 다 보는곳이 시립대,경희대 말고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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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포 듣고 있음..괜히 말걸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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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준비 ㅈ도못함 세특 수행 내신하느라 존내스트바쁨 열품타에도dayoff로빵꾸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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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킥오프푸는디 미분에서벽느꼇어요 직선의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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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과외+목시, 시대기숙 둘중하나 가려는데 진짜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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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수분감까지 하면 4점 하나 풀만한가요? 목표가 미적분 4점 두개 틀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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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옴 0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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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거 때문에 ㅈ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님 근데 더 비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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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쏘신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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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용은 챗지피티 딸깍해서 씀;; 그래도 명목상 책 하나정돈 읽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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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때 담임이 이게 내 잘못이라고 혼냈는데 맞음?? 3
담임이 교보문고 쿠폰이 생겨서 반 애들한테 살 문제집 있으면 대신 사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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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언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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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알바로 돈을벌수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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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질문 0
사고 체계화가 꼭 필요한가요..? 지금 그냥 감으로 풀고 있긴한데 하면 어떤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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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리쌤 커리 0
표점 3모 139 5모 129 나왔는데 Tim하고 앱스키마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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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피드 장악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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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공시간늘리기보다 11
홍콩 시간 늘리는게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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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머해 3
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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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게 오르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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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9 풀었는데 진짜 무슨 신들린거마냥 별 이상한 발상써서 풀긴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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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학교만 본다할때 화작 확통 사탐 해서 3개 ㅍ백 92.5에 영어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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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이랑다를것도없는데현타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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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귀찮아서 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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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 나온게 작년인데 1학년, 고등학교 입학 때 나온 노래라서 더 내 이야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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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넌 내 이름도 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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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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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며 타고 있어 활활활 시각적 삼상 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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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에 젓가락이 꽂혀도 민주당은 안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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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이하 '검')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최윤길 의원은 2012년 7월 6일...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