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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ㄹㅇ 순수하고 착해보여도 여자 관해서는 진짜 본능이 뭔지 알수없긴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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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루 개봉 13
4달반정도 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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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이스 커리 0
5월달부터 노베이스 5등급 학생가르치고 있는데 선택과목 확통이고 기출2,3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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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 물리 1
작수 44인데 노찍맞 44면 실력오른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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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선결정된거면 15
모든것이 선결정된것도 선결정된거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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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부분적분법이 도표적분법보다 나은 점을 못찾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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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영우랑 앤톤이 입은거 보고 개이뻐서 40주고 삿는데 지금 막 찐은건데 옷 ㄱ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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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결국 궁금해서 살거같은... 가격이 무려 오만원이 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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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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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해석이 아직 힘들어서 오래걸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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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승, 금일 POM은 바이퍼 예상해봅니다 2ㄷ1 2ㄷ0 (1세트 후 수정) 한화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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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강화훈련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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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소리가 11
애새끼 같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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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이랑 드릴 4
머부터 할까요 추천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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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까락]이 원칙, [젇까락]이 허용입니다 뭐 경음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시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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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하나도 안 보다가 애들이 하도 재밌다길래 봤는데 ㄹㅇ 거를 타선이 없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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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질문 19
진짜 1도 모르겠는데.. 복각 일정한 부분이 해양지각이다 까지만 이해했어요 복각...
정답: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건 사고지점 도로가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 하여도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고, 뿐 아니라 그 영조물의 관리라 함은 국가 기타 행정주체가 영조물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사실상의 도로에다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위하여 세멘트나 기타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한 사실만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군이 이건 사고지점 도로를 점유 관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바에 연유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오답 선지 ④번 판례
: 소외 XXX은 피고 산하의 강화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그 모퉁이 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상의 시멘트바닥으로 떨어져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그런데 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위 창문에 출입금지장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학교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음은 영조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