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 여성이 쓸 수 있는 메인글 반박글(by 쳇지피티+렐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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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로 살기 힘든 근거를 대라." 여기 있습니다.
폭력: 경찰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 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밤길이 두려운 건 ‘느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거짓고소? 성폭력 사건 1,000건이 기소될 때 ‘무고’로 기소되는 건 8건도 채 안 됩니다(0.78%). 피해자를 모욕하는 ‘무고 프레임’은 통계로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살인: 지난해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만 최소 181명. 매 이틀마다 한 명꼴로 꽃다운 생명이 꺾였습니다.
국제 지표: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젠더격차지수’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최하위권(59.2%)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야한다면서 자꾸 인도같은 나라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특권층’입니까? 억압의 증거 아닙니까!
2. 허상(虛像)을 논파한다
1. “건물 때려 부숴도 처벌 안 받는다?”
형법은 성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동덕여대학생들의 선처는 그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봐준것이지 여자라 봐준것이 아닙니다.
2. “생리결석이면 무적이다?”
생리공결제는 ‘쉬고 싶어서’ 쓰는 휴가가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조차 체면을 걱정해야 하는 생리통·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조치입니다.
3. “띠꺼운 남자 무고로 나락 보낸다?”
앞서 밝힌 대로 무고율은 1%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신고해도 기소-유죄까지 가는 길은 길고 험난합니다.
4. “전쟁 나면 여자부터 도망쳐?”
‘총알받이’ 운운하기 전에, 왜 21세기 선진국 중 대한민국만 징병제로 청년의 희생을 강요하는지 묻는 것이 정치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평화 외교·모병제 전환 논의가 답이지, 혐오·분열이 답이 아닙니다.
3. 여성 인권은 곧 사회의 품격이다
국민 여러분, 여성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수 없는 사회는 남성 또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출산율 위기, 인구절벽, 경제 저성장은 모두 성평등 지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재능이 차별로 묶인 채 방치되는데, 어떻게 국가 경쟁력이 서겠습니까?
4. 우리가 나아갈 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성폭력·스토킹 2차 가해 금지·피해자 보호 강화
돌봄의 국가책임 확대, 진짜 ‘워라밸’ 실현
모병제-국방혁신 논의로 청년 양성평등 담보
증오범죄 특별법 제정으로 혐오에 무관용 원칙 확립
5. 끝으로
허황된 ‘여성 특권론’은 통계 앞에 무너집니다. 사실을 무기로, 연대를 깃발로 우리는 바뀔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는 나라—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요, 모두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반박하면서 논지를 키워보자
옯평을 높이기 위해 나와 지피티 o3가 악역을 자처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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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사귀지..흠
근데 ㄹㅇ 애꿎은 남자 무고때리는거는 앵간치 정병있는년이 아니면 불가능한 발상이긴 함
성급한 일반화 오류
ㄹㅇ
첫댓 빌립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지지하겠습니다
여붕아 ㅎㅇ
님 여자임?
면 좋겠다
동덕 선처는
정치인(민주당)이 압력넣어서 고소취하한거지
학생이라 취하한게 아님 ㅋㅋ
각잡고 반박하고 싶은 게 존나 많은데 이걸 왜 낮에 올림..
밤일하느라 바쁨
밤에는 축구 구단 반복하느라 바쁘고 쳇지피티 o3의견임
성범죄 신고 중 기소비율이 49.2%, 유죄비율이 90%인걸 보았을때, 성범죄의 '무고율'은 0.8~50.8% 사이가 되는...상당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옴.
*참고로, 우리나라는 성범죄 기소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고, 성범죄 유죄율은 독일같은 나라의 8%의 10배 정도 됨
** 단, 우리는 전반적으로 범죄가 기소되면 일단 유죄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성범죄만의 특징은 아님
***나머지는 관심 없음
+남성으로 사는게 더 힘든지 여성으로 사는게 더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범죄의 피해 대다수는 남자고 가해자도...대다수는 남자임
1. 기소율·유죄율 ≠ 진실 여부
기소율(49.2%)은 신고 건 중 검찰이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한 비율이고, 유죄율(90%)은 기소된 사건 중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이지, 피고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권고·합의·피해자·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피해자 회유·합의에 의한 기소 지속), 또는 피고인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처벌 감경을 노려 ‘자백’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50.8%가 기소되지 않았으니 무고” 혹은 “10%가 무죄이니 무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2. 무고죄(허위신고)와 불기소·무죄의 구분
불기소·무죄 처리된 건은 크게
1. 증거 부족(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증명 어려움)
2. 정황상 범죄 가능성 낮음
3. 무고(허위신고)가 확정된 경우
로 나뉩니다.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극히 낮고, 실제 검찰·경찰이 허위신고로 판단해 기소한 사례는 전체 신고 건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3. 국내외 연구가 보는 허위신고 비율
허위신고로 확정된 성폭력 신고의 비율은 대체로 2%~1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한 대학 연구: 10년간 신고 136건 중 8건(5.9%)을 허위로 판정 .
다수 메타분석: 검증 가능한 허위신고 비율은 2%~10% 사이 .
따라서 “무고율이 최대 50%”라는 주장은 경험적 근거가 전무하며, 국제적 연구 결과와도 크게 어긋납니다.
4. 기소율·유죄율이 높은 이유
성범죄는 증거 수집이 까다롭고, 일단 기소된 경우 피고 측에서 전략적 자백(법정 공방 회피)이나 합의 시도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법제도가 “기소된 범죄는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성범죄만의 특성이라기보다 수사·기소 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 ㅇㅇ 왜 지피티랑 토의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2~10%가 0.8이랑 50%보다는 가깝겠죠
첨에 0.8%란 수치갖고 그게 무고율인 마냥 주장한거에 대해 지적한 거임.
사실 무고자체보다는 회색지대가 있는게 크겠죠.
2. ㅇㅇ 성범죄만의 특성이라고 한적 없음
걍 오르비 전체에 무지성 까들이 많아 생각해보란 식으로 쓴거
생각은 스스로해야지 지피티한테 시키면 안돼요 ㅎ...
저도 할 수는 있죠 ㅎㅎ 이런 주장 긁어 올 수 있다는거지 ㅎㅎ
“기소된 범죄는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성범죄만의 특성이라기보다 수사·기소 관행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흠.. 어떤 수사, 기소 관행의 문제가 있길래 기소된 성범죄가 유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90%에 임박해요? 독일은 8%이고 스웨덴은 23% 정도 되는데..
추가로 이런 말도 안되는 유죄율에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자는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rough 하게 보았을 때, 우리는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유죄비율이 높은 면도 있습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또한, 미국과 같은 곳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유죄 자체는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유죄율이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