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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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하고픈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다. 본 글에서는 처벌받지 않고 하고싶은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키는 죄를 말한다. (형법 307조)
다시 말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 해야 하고 '사실을 적시' 해야 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공연'
공연하다는 것은, 공공연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지만, 판례는 이를 조금 확장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하다고 본다. 예시를 살펴보자
온라인 1대1 대화방에서 전파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할 것을 약속함 -> 공연하다고 본다.
어머니한테 그 딸의 명예를 훼손함 -> 공연하지 않다고 본다. (어머니는, 딸의 허물에 대해 전파가능성이 없다. )
친한 친구에게 제3자의 험담을 함 -> 공연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순 있다.)
참조 : '실제로 전파' 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귓속말 등으로 하였다면,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을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사실의 적시'
'사실' 이란 '구라' 에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 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러니, 의견을 표명하거나 "누가봐도 구라인 헛소리" 라면 이는 죄가되지 않는다. 예시를 살펴보자.
'내일 부로 갑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이다. ' -> 해당한다. 구체적이다. 장래의 사실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추측이나 전문의 형식으로 표현 -> 그 표현이 구체적이면 해당한다. 이는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내가 갑을 고발했다. ' -> 어떤 혐의로 고발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던가 하면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이정도로는 사실의적시로 보기 어렵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실제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그리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는 충분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 등은 원칙적으로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나, 이른바 '집합명칭' 에 의하더라도, 집단의 명예를 넘어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알려지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 자체가 없는 표현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 ->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다.
"갑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함께 살고있다. " ->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다.
대체적으로 정신병, 외도, 전과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 (번외)
사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피곤한 일일 수 밖에 없다.
꼭 할 말은 해야겠다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맞게 적자.
'진실한 사실' 로서 '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진실한 사실이란,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족하고,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해당한다.
여기서의 공공의 이익이란, 반드시 사회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집단이나 다수를 위하였더라도 인정된다.
(예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수험생 일동, 대한변호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등 ) 그리고, 공익 속에 일부 사익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다. 주된 내용이 공익을 위하면 가능하다.
'00 산후조리원의 원장인 000이 ~하고 ~하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막장인생' 이니 가지마세요 ... (후략) ' -> 임산부 공공의 이익이므로 위법성이 조각한다. (실제 사건에선 업체실명과, 원장이름을 까고 적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수험생이 수험생 일동의 이익을 위해 특정 강사에 대해 '진실한 사실' 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위법성조각이라는 것은 법원 내지 검사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에 상당히 귀찮아질 수 있으므로, 비판을 하고싶으면 앞선 1번 2번 3번에 해당하지 않게 비판하도록 하자.
이상은 판례를 기반으로 한 학자로서의 사견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이런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만 함. " , "이건 아님" 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고는 싶지만,
어떤 맥락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종합적을 고려해야 하고, 예시로 든다고 실제의 구체적 사정을 적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는 있을 지언정, 그 행위 자체가 새로히 명예훼손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적지 못하는 것을 양해 바란다.
여담으로, 명예훼손은 참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307조의 1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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