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 절단 군인…국가유공자 등록 불허
2025-04-19 15:52:39 원문 2025-04-19 10:37 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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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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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보니까
A씨 전문의가 '상이등급 7급(노동력 1/4 이상 잃은 경우)'으로 진단하자
A씨가 7급 국가유공자로 보훈처에 신청 -> 반려됨
-> 행정소송
법원 감정의가 진단 결과 상이등급 7급까지는 아니라고 함.
-> 패소
대우를 안해주겠다는게 아니라 부상이 7급 수준이 아니라서 행정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판결같은데
그냥 합리적인 판결같은데. 7급 수준은 아니니 다른 급으로 신청하란 소리니까